국토부 장관, 디딤돌대출 축소 사과…"유예기간 두고 개선안 마련"

데일리한국 2024-10-24 20:19:12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세진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와 관련해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조치를 시행하기 전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갖지 않아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려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정부는 주택 구입용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추진하다가 실수요자 반발이 커지자 시행을 유예했고, 전날 수도권에는 유예 기간을 두고 축소를 시행하겠다는 밝히는 등의 행보를 보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 장관은 "최근 정책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한정된 기금 재원을 보다 많은 분께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과도한 대출 확대를 자제하도록 은행에 요청한 바 있다"고 디딤돌대출 축소 경위를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유형별 주택시장 상황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해 비수도권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추후 보완 방안을 시행할 때 국민 불편이 없게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예 기간을 두되, 수도권 디딤돌대출 신청자의 대출 가능 금액은 수천만원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박 장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 취소에 따른 피해 임차인 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귀책 사유가 없는 선량한 임차인이 보호될 수 있도록 HUG 내부 규정과 약관을 개정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HUG가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계약서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보증이 취소됐고, 임차인들이 HUG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앞으로는 세입자 귀책이 없다면 HUG 보증이 취소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뜻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과도한 원상 복구비 청구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따져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성격의 지침을 만들고,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부영이 임대주택 분환 전환 가격과 하자보수 비용을 부풀리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부영이 주택도시기금을 받아 땅 짚고 헤엄치는 장사를 하면서 그것도 부족해 하자 보수 비용을 부풀린다"며 한 임차인에게 하자보수 비용으로 800만원대를 청구했는데 실제 들어간 돈은 200만원대였다는 사례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