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야당 "원전 주기기 사전제작은 위법"...'알박기' 문제 제기

데일리한국 2024-10-24 18:02:11
24일 개최된 산업부 대상 국회 종합감사에서 맨 오른쪽 김성환 의원과 가운데 김정호 의원은 관행처럼 여겨지던 '원전 알박기'에 대해 질문을 했다. 사진=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24일 개최된 산업부 대상 국회 종합감사에서 맨 오른쪽 김성환 의원과 가운데 김정호 의원은 관행처럼 여겨지던 '원전 알박기'에 대해 질문을 했다. 사진=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가 24일 개최한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김성환 의원이 ‘원전 알박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황주호 한수원 사장에게 “신한울 3·4호기의 경우 주기기를 선발주했다고 지난 국감에서 인정했는데 새울 3·4호기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변경허가 전에 필요한 부분의 시설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황 사장이 “조사해 봐야 한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원안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명백하게 계속운전을 위한 설비교체 등이 먼저 이뤄진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다”고 몰아붙였다.

황 사장은 “주기기 선계약은 위법이 아니다”라며 “원안위에 신청서를 내려면 기기설계도를 알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전형적인 알박기”라면서 “11차 전력기본계획을 확정하면 신규원전 3호기, 소형모듈원전(SMR)도 알박기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으로부터 같은 질문을 받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원전 주기기 사전 제작 계약은 원안위 인가와 무관해서 위법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안 장관의 답변으로 원전 알박기에 대한 논란은 잦아드는 듯 보였으나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을)이 질의에 나서며 분위기가 반전됐다.

김성환 의원은 “원전건설 허가를 받을 때 핵심 연료계통, 노심 설계 등 원전 주기기에 들어가는 설계도면이 통과되지 않으면 제작할 수 없다”며 “허가도 나지 않은채 어떻게 제작하느냐. 그래서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계획에 불과하다”며 “전기본에 들어갔다고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산중공업 간 계약이 합법적이라고 볼 수 있느냐”고 캐물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원안위가 졸속적으로 진행하거나 건너뛰는 일이 없어 원자력안전에 문제 있지 않다”며 “후쿠시마 사고 시 진앙에 가까운 원전은 문제가 없었고 제대로 건설 안된 원전이 문제가 됐다”고 답했다.

한편, 김성환 의원은 원전 계속운전에 NREC 055 규정을 적용하는지 NREC 155 규정을 적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김 의원은 NREC 155 규정이 055보다 최신 규정으로 보이는데 주민들에게 어느 규정을 근거로 설명하고 있는지 황 사장에게 물었다. 

김 의원은 "NREC155는 055와 달리 7등급 원전사고시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을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담아야 한다"며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근거는 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같은 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을)은 산업부에 관련 내용에 대해 원안위의 의견을 첨부해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17일 한전 나주 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원전안전에 관련한 최신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한 바 있다. 

국회 산업위가 24일 개최한 국정감사에서 한수원 황주호 사장이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국회 산업위가 24일 개최한 국정감사에서 한수원 황주호 사장이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