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m 땅굴 파 송유관 석유 훔치려던 일당 최대 징역 4년 6개월

연합뉴스 2024-10-24 18:00:25

석유공사 근무 경험 전문성 범행에 악용…"사회적 해악 큰 범행"

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까지 땅굴을 파고 들어가 석유를 훔치려던 일당 3명에게 많게는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김병만 부장판사)는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석유공사 출신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범행 자금 1억6천만원을 댄 C씨에게도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 8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2층짜리 창고를 빌린 뒤 4개월가량 동안 삽과 곡괭이로 건물 지하 4m 아래로 내려가 16.8m 길이의 땅굴을 파서 송유관과 연결할 관을 설치하려다 경찰에 발각됐다.

A·B씨는 한국석유공사에서 근무했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땅굴을 팔 장소를 고르고, 송유관에 부착하는 필수 설비들을 직접 구매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C씨도 같은 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석유 절취 행위는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특별재산에 대한 범행일뿐 아니라 송유관 파손에 따른 국가 경제적 손실과 폭발 위험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행"이라며 "자금 부족으로 미수에 그쳤지만, 상당 기간 계획하고 조직적으로 범행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oung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