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업주 살인미수' 30대 구속영장…강도강간미수 혐의 추가(종합)

연합뉴스 2024-10-24 17:00:32

"술 취해 기억 안 난다" 발뺌…피해자 의식 회복 안 돼 조사 어려워

도주하는 노래방업주 살인미수범

(고양=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70대 여성 노래방 업주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70대 여성 노래방 업주를 마구 폭행하는 등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성폭행 시도까지 한 혐의(살인미수 및 성폭력특별법상 강도강간미수) 등으로 A(3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2시 4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의 노래방에서 70대 여성 업주 B씨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성폭행을 시도하고, B씨의 신용카드 2장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이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씨는 머리에 피를 많이 흘리며 의식불명인 상태였다.

게다가 옷의 일부가 벗겨져 있었다.

B씨 옆에서는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전기포트와 술병 등도 발견됐다. B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한 것 같긴 하지만,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다. 특히 성폭행 시도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B씨의 피해 진술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경찰은 A씨의 범행 전후 정황 등을 근거로 다각도로 수사 중이다.

A씨가 범행 직전 바깥을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됐으며, 범행 이후 자신이 거주하는 인근 고시원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세탁까지 한 사실도 파악됐다.

또 경찰에 신고된 지 3시간여 만에 검거될 당시에는 지인과 함께 식당에서 순대국밥과 술을 먹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직접 조사가 어렵지만, 다양한 증거 자료를 통해 모든 혐의에 대해 밝혀낼 것"이라면서 "범행 이후 동선을 세세히 파악해 여죄가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르면 오는 25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질 전망이다.

suk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