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장관 "탄녹위 노동계 참여 추진 중…대표성 확보 노력"

연합뉴스 2024-10-24 17:00:32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에 노동계가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24일 밝혔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녹위에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전국 규모 총연합단체가 추천한 자', '사용자 단체가 추천한 자'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추가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환경부 의견을 공개했다.

환경부는 개정안이 "특정 단체에 후보 추천권이 한정될 수 있다"라면서 현행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환경부는 탄녹위에 노동계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박 의원 지적에 "탄녹위는 정부 정책·계획 등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로, 전문성에 기반해 위원을 위촉하는 현행 법률이 적절하다"라고 답했다.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은 탄녹위 위원은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과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해관계자와 관련해 '위원을 위촉할 때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에서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듣고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존재한다.

이날 국감에서 박 의원은 탄녹위 위원은 '전문성에 기반해 위촉해야 한다'라는 환경부 태도가 여러 사회계층 대표성을 반영하도록 한 현행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 전환에 직접 영향받는 이해당사자인데 전문성이 없다는 이유로 탄녹위에서 배척하는 것은 반노동적이라고도 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탄녹위 노동계 참여를 요구해온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아직 관련 논의를 시작하지 않은 사실도 공개했다.

김 장관은 "(한국노총에는) 곧 고용노동부에서 연락이 갈 것"이라면서 "실무자들의 답변이 (노동계는) 전문성이 없으니 탄녹위에 들어오지 말라는 취지는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김 장관은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질의응답 과정에선 "박 의원 질의에 대한 저희 답변은 저의 취지와 맞지 않고 오해의 소지가 있기에 잊어달라"라면서 "탄녹위에 노동계 대표성이 확보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제2기 탄녹위 위원 임기가 이달 종료될 예정으로 3기 위원 구성이 준비 중이다.

탄녹위는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과 계획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현재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수립 중이고, 최근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6년 2월까지 2036~2041년 감축목표를 세워야 하는 상황이어서 탄녹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jylee2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