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신영대 의원에 벌금 80만원 구형

연합뉴스 2024-10-24 17:00:28

당내 경선 중 보험사 사무실서 마이크 잡고 의정 홍보

취재진 질문받는 신영대 의원

(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검찰이 확성장치를 이용해 유권자에게 의정 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법정에 선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의원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신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구형대로 형이 선고되더라도 신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신 의원은 제22대 총선 당내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 1월 군산 시내 한 보험사 사무실에서 마이크와 확성기를 이용해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보험사 직원 20여명에게 군산 전북대병원 착공과 새만금 내부 개발 성과 등 자신의 치적을 알렸다.

공직선거법은 연설·대담·토론용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마이크와 확성기 등 음향 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신 의원의 변호인은 "폐쇄된 장소에서 마이크를 사용하면 소음이나 공공질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이 사건은 보험사 사무실이 너무 넓어서 말소리가 안 들리니까 평소 그곳에서 사용하던 마이크를 건네받아 발언한 것으로 여러 가지 참작할 사안이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여러 차례 선거를 치르면서 법을 잘 지키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재판받게 돼 송구스러운 마음이 든다"며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재판 후 취재진 앞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법을 100% 숙지할 수는 없으니까 실수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마이크 사용은 선관위에서 경고 처분으로 끝난 경우도 많은데, 이 건은 검찰이 기소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 인정하고 남은 재판을 잘 받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에 대한 선고는 11월 28일 열린다.

jay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