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반려동물 사료 해외직구 불법인데…네이버·옥션서 버젓이 판매

스포츠한국 2024-10-24 16:07:31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에서 판매 중인 해외직구 불합격 강아지 간식 ⓒ네이버 캡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에서 판매 중인 해외직구 불합격 강아지 간식 ⓒ네이버 캡쳐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공항 검역에서 불합격된 반려동물 사료들이 국내 이커머스 해외직구를 통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네이버쇼핑과 옥션, 11번가, 쿠팡 등 일부 이커머스 업체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검역대상 해외직구 애완동물 사료’ 목록에 포함된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었다.

반려동물 사료나 간식, 영양제가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반입되는 경우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검역을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화물검역과에 따르면 검역대상 해외직구 애완동물 사료 목록에 있는 제품들은 인천공항 특송화물로 반입돼 검역대상으로 신고된 물품 중 ‘수입금지산’ 또는 ‘검역증 미첨부’로 불합격된 사례다. 불합격 대상 제품은 국내 반입이 불가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2014년부터 불합격 목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지난 9월30일 공개된 목록에는 ‘펍-페로니(pup-peroni·성분 beef)’, ‘딩고 트위스트 스틱·(Dingo twist sticks·성분 rawhide, chicken)’, ‘S.O.D&보스웰리아(S.O.D&Boswellia·성분 Dicalcium Phosphate)’ 등 110개의 제품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들 제품 중 일부는 네이버쇼핑과 쿠팡, 11번가, 옥션 등 국내 이커머스에서 해외직구 상품으로 검색되고 있었다.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업체들은 상품을 삭제 조치했다. 이들은 개인 판매자가 상품을 게시하는 ‘오픈마켓’ 특성상 해외직구 불합격 상품 목록이 모니터링에 반영되는데 시간이 소요된다고 입을 모았다.

네이버 관계자는 “해당 상품은 조치해야하는 상품이 맞다”며 “바로 판매를 중단 했다”고 밝혔다. 쿠팡도 해당 상품을 삭제 조치하고 유사상품을 모니터링 중이다.

옥션 관계자는 “해외직구뿐만 아니라 판매해서는 안 되는 상품들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상품 수가 많다보니 100% 걸러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부적합 상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11번가 관계자는 “검역본부를 통해 주기적으로 목록을 공유 받아 모니터링하고 발견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최근 불합격으로 신규 등록된 상품 중 일부가 판매된 상황으로, 즉각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는 반려동물 사료·간식·영양제를 해외직구하기 전,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정보공개에서 검역대상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화물검역과 관계자는 “불합격 대상 제품은 국내 반입이 안되며, 판매를 원할 시 판매자가 자진해서 검역 신청을 해야한다”며 “정상적으로 검역증을 받고 수입한 상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는 상관없지만,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합격 제품을 해외직구로 판매 강행하는 경우 벌금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