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카시트 등 영유아 안전용품 지원 조례

연합뉴스 2024-10-24 16:00:33

김경민 대구 수성구의원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 수성구의회가 7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카시트 등 영유아 안전용품 구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구의회는 24일 본회의에서 '대구시 수성구 함께하는 육아를 위한 영유아 안전용품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에는 수성구가 관내 7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둔 친권자와 후견인 등 보호자에게 카시트, 아동용 안전 매트, 콘센트 덮개 등의 구매비용을 1회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원 대상자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다자녀가정은 우선 지급대상이다.

조례안 제정 이후 수성구는 영유아 1명당 10만∼30만원의 바우처(이용권)를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경민 구의원은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형성해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psjps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