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 서명강요'…인권위 "보건소 행정조사 때 절차 지켜야"

연합뉴스 2024-10-24 14:00:31

의료지도원·특사경 겸임…"약품 복용 위법여부 조사시 조력권·진술거부권 안 알려"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실정법 위반 여부에 관해 의사를 상대로 행정조사를 한 보건소 공무원들이 조사 과정에서 적절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대상자에게 위반 행위를 인정하라고 강요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충북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 A씨는 자가 치료를 위해 의사 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을 구입해 복용했는데, 이를 알게 된 보건소 공무원들은 A씨가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했다.

A씨가 변호사 동석이 가능한지 물었으나 보건소 공무원들은 확인서를 받는 것뿐이니 변호사가 함께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공무원들은 또 조사 때 A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거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권리를 알리지 않았다.

A씨는 전문의약품을 업무상 의료 행위가 아닌 자가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의료법과 약사법을 어기지 않았는데도 공무원들이 적절한 절차 없이 위반행위 확인서에 서명을 강요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보건소 측은 범죄 수사가 아니라 행정처분을 위한 행정조사 차원에서 서명을 요구했고, 조사 시 형사상 불리한 진술 거부권 또는 변호인 조력 권리 등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보건소 공무원들이 의료지도원과 특별사법경찰관을 겸임하기 때문에 행정조사권과 범죄 수사권을 동시에 갖고 있으며, A씨에게 서명을 요구할 때 행정 조사인지 범죄 수사인지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고 봤다.

또 행정조사 시 대상자에게 의료 지도원증과 조사명령서를 보여줘야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고, A씨가 의료법 위반을 스스로 인정하게끔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보여줬기 때문에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했으며 양심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보건소의 관할 시장에게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와 행정조사원의 행정조사를 명확히 구분할 것을 권고했다.

jung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