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 아내의 상간남이 된 남편, 소장 받고 '충격'…잘못된 만남?

스포츠한국 2024-10-24 13:30:44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이혼 전문 양나래 변호사가 전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가 된 남성의 사연을 공개했다.

최근 양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는 "전 와이프를 우연히 만나 잠자리를?! 이게 잘못된 건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양 변호사는 "곧 50대가 되는 돌싱 남성의 사연"이라면서 "15년 전 결혼을 했다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 다투다가 자녀가 없는 상태로 이혼했다. 돌싱 후 혼자 지내다가 11년쯤 되었을 때 우연히 길을 가다가 아내를 만났다"고 전했다.

이어 "이혼 후 연락, 교류가 없이 생활하다가 우연히 만나게 되어 깜짝 놀랐고,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두 사람 모두 예전 기억이 안 나고 너무 반가웠다. 커피숍에 들어가 이야기를 했는데 아내는 재혼을 해서 자녀도 있다고 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전 와이프가 남편, 아들이 여행을 갔으니 술을 먹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양 변호사는 그러면서 "술을 먹다 보니 자연스럽게 좋은 이야기가 오고 갔고 술을 많이 먹은 채 모텔에 가서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라며 "술기운은 없다. 본인의 의지가 들어간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어진 사연은 사연자와 전 아내가 그날을 기점으로 연락처도 교환하고 연락을 자주 했다. 이후 남편과 아들이 자리를 비우면 잠자리를 하는 사이가 됐다고. 얼마 후 두 사람의 관계를 아내의 남편에게 들켰고, 결국 사연자는 3개월 뒤 상간소송 소장을 받게 됐다. 자연자는 "이 만남이 잘못된 것이냐"며 양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이에 양나래 변호사는 "내가 먼저 결혼해서 결혼을 했지만 이혼하고 나면 남이다. 아내가 새로운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냥 불륜남, 상간남이 되는 거다. 과거는 아무런 항변사유가 되지 않는다. 위자료를 지급할 수밖에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완벽하게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위자료 감액을 위한 최선의 대응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