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참여 없는 '반쪽 위험성평가'…평가 후 개선도 형식적"

연합뉴스 2024-10-24 12:00:47

민주노총, 위험성 평가 실태조사…'노동자 참여 보장' 등 법 개정 촉구

지난 6월 화성 리튬전지 제조 공장 화재 합동 감식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노사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위험성 평가'가 현장에서 지침에 맞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노동계가 법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지난 8∼10월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있는 46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61.6%만 '정기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고 답했다고 24일 밝혔다.

15.3%는 위험성 평가를 하긴 하지만 정기적으로 하진 않는다고 했고, 22.9%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사업장 내의 유해·위험을 찾아내 평가하고 이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강조한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이기도 하다.

위험성 평가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이긴 하지만, 결과 보고 의무나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실제로 지난 6월 화재 사고로 23명이 숨진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은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으로도 인정받았으나 참사를 막지 못했다.

이번 민주노총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위험성 평가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

모든 유해·위험 업무에 대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는 사업장은 61.1%에 그쳤고, 평가 전 전체 노동자 대상 교육을 실시한다는 사업장도 41.2%에 불과했다.

위험성 평가엔 노동자 참여가 보장돼야 하지만 평가 단계별로 노동자 참여가 보장된 사업장은 30∼40%에 그쳤다. 조사 대상 사업장의 34%는 평가 모든 단계에서 노동자 참여가 배제됐다.

위험성 평가 실시 이후에 형식적인 개선만 하거나 아예 개선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65.8%에 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과 함께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 위험성 평가 전 과정에 노동자 대표 등 참여 보장 ▲ 미실시·부적정 실시에 대한 처벌 조항 도입 ▲ 평가 결과 노동부 보고 의무화 등을 담은 법 개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고객에 의한 폭언과 폭행도 위험성 평가 내용에 명시해야 한다고 민주노총은 주장했다.

mihy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