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디딤돌대출 혼선 송구…충분한 안내 기간 두겠다"

연합뉴스 2024-10-24 12:00:43

수도권 디딤돌대출 한도는 축소…"개선방안 이른 시일 내 발표"

HUG, 세입자 귀책 없다면 임대보증 취소 않기로

발언하는 박상우 장관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와 관련해 "통일된 지침이 없었다"며 "조치를 시행하기 전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갖지 않아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려 매우 송구하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주택 구입용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추진하다가 실수요자 반발이 커지자 시행을 유예했고, 전날 수도권에는 유예 기간을 두고 축소를 시행하겠다는 밝히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 장관은 "최근 정책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한정된 기금 재원을 보다 많은 분께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과도한 대출 확대를 자제하도록 은행에 요청한 바 있다"고 디딤돌대출 축소 경위를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유형별 주택시장 상황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해 비수도권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추후 보완 방안을 시행할 때 국민 불편이 없게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예 기간을 두되, 수도권 디딤돌대출 신청자의 대출 가능 금액은 수천만원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박 장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 취소에 따른 피해 임차인 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귀책 사유가 없는 선량한 임차인이 보호될 수 있도록 HUG 내부 규정과 약관을 개정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HUG가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계약서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보증이 취소됐고, 임차인들이 HUG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앞으로는 세입자 귀책이 없다면 HUG 보증이 취소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뜻이다.

용산어린이정원 조성과 운영 과정에서 시설물 관리 경험이 없는 특정 업체가 대규모 수의계약을 따내 특혜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선 "관련 용역을 4차례 수행한 업체는 어린이정원 임시 개방 초기인 2020년부터 용역을 수행해 왔으며 4차례 용역 모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가계약법령에 맞게 계약했다"고 설명했다.

cho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