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데일리한국 2024-10-24 11:33:05
오산시청 전경.사진=오산시청 제공 오산시청 전경.사진=오산시청 제공

[오산(경기)=데일리한국 심재용 기자] 오산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수시분) 55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이달 31일 결정·공시한다.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은 2024년 상반기에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이뤄진 토지이동 필지로 특성조사, 지가산정, 감정평가사 검증,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31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시 토지정보과 및 토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시청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접속하면 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3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시 토지정보과(031-8036-7302~3)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