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신청 31일까지 연장

데일리한국 2024-10-24 09:48:13
경기도 제공 경기도 제공

[경기=데일리한국 하태호 기자]경기도는 농어민기회소득 신청기한을 이달 31일까지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농어민기회소득은 올해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1만 7700여 명에게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도는 가을철 농작물 수확기로 인해 신청하지 못한 청년, 귀농어, 환경 농어민을 위해 시군별로 달랐던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기한을 오는 31일까지로 일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농어민 기회소득 대상 시군은 10개 시군(용인시, 화성시, 시흥시, 파주시, 광주시, 양주시, 이천시, 포천시, 양평군, 가평군)이다.

올해 상반기 농민기본소득(월 5만 원)을 신청한 농어민도 기회소득을 별도로 신청해야 농어민 기회소득(월 15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해당 시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을 통해 하면 된다.

올해는 3개월분(10월~12월) 45만 원을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농번기에 신청 시기를 놓친 농업인 많아서 신청기한을 연장하게 됐다”며 “많은 농어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