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협회 "월말까지 자율휴학 허용해야" vs 교육부 "조건부승인"(종합)

연합뉴스 2024-10-24 00:01:15

의대협회 "휴학 승인돼야 여야의정 협의 참여…각 대학에 요청 공문 발송할것"

교육부 "2025학년도 정원 조정 불가…의평원, 공정성 확보 필요"

(세종·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권지현 기자 =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내건 '의대생 자율 휴학 허용'에 대해 교육부가 '내년 복귀를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을 고수하겠다고 밝혀 양측 입장이 엇갈렸다.

이종태 KAMC 이사장은 23일 연합뉴스에 "대부분의 대학이 10월 31일까지 휴학을 처리하지 않으면 많은 학생을 유급 또는 제적시켜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 이사장은 "학생들이 마음을 졸이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이달 말까지 자율적 휴학이 승인돼야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학별로 취합 중인 교수 의견 조사가 끝나면 이를 바탕으로 KAMC에서 서울대를 제외한 39개 대학 총장에 '10월 31일까지 조건 없는 휴학을 자율적으로 승인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종태 이사장

교육부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두 단체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환영했지만, 휴학과 관련해서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교육부는 "(두 단체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가) 현재의 의정 갈등을 극복하고, 의료 개혁이 한 걸음 더 진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단,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며 2025학년도 학생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 승인 방침에 대해서는 동일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협의체 테이블에 올려놓자는 두 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현재 대입 수시 전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의 조정은 법령상,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한다면 논의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두 단체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독립성·자율성 확보도 주장했지만, 교육부는 의평원의 책무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교육부는 지금과 같이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 의평원이 불인증 하기 전에 의대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교육부가 의평원을 무력화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인정기관(의평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지만 동시에 인정기관이 가진 공적 책무성에 비춰 평가 인증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미비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porqu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