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고시 적법" 항소심서 판단 뒤집혀

연합뉴스 2024-10-23 17:00:43

제주도 "11월 13일 공사 재개, 내년 12월 시운전 목표"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한 제주도 고시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제주지방법원

광주고법 제주 행정2부는 23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 등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에서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아 고시가 무효라고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다고 봤다.

2017년 공고된 해당 고시는 동부하수처리장 1일 하수처리 용량을 1만2천t에서 2만4천t으로 늘리는 사업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는 동부하수처리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증설이 시급하다며 2017년 증설사업에 착공했다.

그러나 동부하수처리장이 있는 월정리 마을회·해녀회 소속 원고들이 "증설사업 관련 고시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는 항소심 결과를 바탕으로 중단된 공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보도자료를 내 "이번 판결로 지난 4월 내려진 공사 집행정지 결정이 11월 12일 소멸되고 고시의 효력이 회복될 예정"이라며 "11월 13일 공사를 재개하고 내년 12월 시운전을 목표로 증설공사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2025년 기준 동부하수처리구역(조천, 구좌) 계획 하수량이 일일 1만9천62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공사 재개를 통해 하수 증가에 차질 없이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좌재봉 상하수도본부장은 "도민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지난해 공동 회견에서 약속한 주민들과의 상생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함께 상생하겠다"고 밝혔다.

atoz@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