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 한국인 2명, 현지 파견 수사관에 한 달 만에 덜미

연합뉴스 2024-10-23 17:00:35

통상 인터폴 수배 등에 수년…檢 "원점 타격형 국제공조 성과"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태국에서 국내로 마약을 보낸 한국인 2명이 신원이 특정된 지 약 한 달 만에 신속하게 검거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종전에는 해외 밀반입책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 뒤에도 인터폴 수배 등을 거쳐 해당 인물을 검거·송환하는 데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허다했지만, 양국 수사기관이 '원점 타격형 국제 공조시스템'을 구축한 결과 이같은 실시간 현지 검거가 가능해졌다.

대검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노만석 검사장)는 23일 태국 마약청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태국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한 한국인 2명을 송환했다고 밝혔다.

40대인 A씨와 B씨는 각각 지난해 12월 10일 국제우편물을 이용해 필로폰 38g을 밀수한 혐의, 올해 7월 29일 필로폰 1㎏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태국에 파견된 우리나라 검찰 수사관은 지난 9월 26일 대구지검이 국내 수령책 체포, 계좌내역 추적 등을 통해 발송책으로 A씨를 특정하자 배달지 정보 등을 분석해 A씨의 현지 거주지를 파악했고, 이달 3일 태국 마약청 및 이민청과 공조해 A씨를 검거했다.

A씨의 신원을 특정한 뒤 검거까지는 일주일, 이날 국내로 송환되기까지는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은 셈이다.

A씨는 검거 후 태국 이민청에 구금된 상황에서 휴대전화로 유치장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며 "나한테 돈을 안 받은 경찰이 없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결국 국내에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B씨는 현지 파견 수사관의 현지 탐문 등에 의해 인적 사항이 특정된 사례다.

현지 수사관은 부산지검이 공범 수사 과정에서 B씨 관련 정보를 확보한 지 13일 만인 지난달 19일 그의 신원을 특정해 현지에서 그를 검거했다.

B씨가 지난 22일 국내로 송환되기까지 걸린 시간도 약 한 달에 불과했다.

검찰은 "주요 마약 발송국의 수사기관에 우리 수사관을 파견해 상주시키는 원점 타격형 국제 공조시스템을 구축한 결과 해외 밀반입책의 실시간 현지 검거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대검 마약·범죄조직부는 2019년부터 태국 마약청과 수사관 상호 파견제를 운용하고 있다.

공조 수사를 통해 지금까지 헤로인 20㎏ 적발, 마약사범 11명 검거 등의 성과를 거뒀다.

검찰은 "국내에서 마약 유통 사범을 검거하더라도 현지 총책이 운반책·수령책을 소모품처럼 바꿔가며 밀수를 이어갈 수 있다"며 "향후 동남아시아 주요 마약 발송국 등으로 국제 공조 시스템을 전면 확대해 국내 마약 유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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