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국민연금, 고려아연 사태 의결권 행사해야"

데일리한국 2024-10-23 15:25:23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용구 기자]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사전문업체 리얼미터가 23일 발표한 ‘고려아연 경영권 사태 관련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2.3%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중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은 45%,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27.3%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의 상당수는 고려아연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에 대한 ESG(환경·사회적책무·지배구조)적 판단을 강조했다.

‘국민연금 위탁운용사의 ESG 원칙 자격 부합 필요성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10명 중 6명(58.6%)이 동의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20.5%,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0.9%였다. 

이번 경영권 분쟁에 관한 ‘국가·경제안보적’ 접근 필요성에 대해선 72%(매우 필요 40.5%, 어느 정도 필요 31.5%)가 동의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18일 국정감사에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고려아연)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의 입장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자 “국민연금이 장기적인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답한 바 있다. 

고려아연은 앞서 영풍·MBK 연합이 지분 공개매수 계획을 발표한 직후 산업통상자원부에 ‘하이니켈 전구체 가공 특허 기술’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 

해당 안건은 지난 4일 열린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에서 심의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신청에서 지정까지 2~3개월이 소요되지만 이보다 빨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고려아연 보유 기술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지정 추진은 현재 2차 검토를 위한 자료를 (정부에) 제공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수준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자동응답(ARS) 조사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2%며 표본은 무선 RDD(100%)와 성별·연령대별·권역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추출로 추출했다.

소수점 두 자리 이하 반올림된 수치를 사용해 전체합계(100%)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