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연장…인하 폭 일부 조정

데일리한국 2024-10-23 10:26:02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율. 출처=기획재정부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율. 출처=기획재정부

[데일리한국 김소미 기자] 정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인하 폭을 일부 환원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기존 20%에서 15%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기존 30%에서 23%로 각각 조정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에 대한 세금은 리터당 42원, 경유는 리터당 41원이 인상되며 각각 698원과 448원이 부과된다.

이번 결정으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122원, 경유는 133원, LPG 부탄은 47원의 세 부담이 경감된다. 정부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하폭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석유정제업자 등을 대상으로 10월 한 달간 유류 반출량을 제한하는 조치도 시행한다. 휘발유와 경유는 전년 동기 대비 115%, LPG 부탄은 120%를 넘지 않도록 반출량이 제한되며, 판매 기피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정부는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부, 국세청, 관세청과 협력해 철저한 관리를 할 방침이다. 매점매석 신고는 오는 2025년 1월31일까지 접수받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치를 담은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