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작년 과태료 385억…'임대차 계약신고 위반' 최다

데일리한국 2024-10-23 10:32:42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데일리한국 이연진 기자] 지난해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의무위반으로 부과받은 과태료가 3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이후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행위 적발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 내역'에 따르면 작년 전국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총 3838건, 과태료는 384억7600만원에 달했다.

과태료 금액은 △2020년 213억3735만원 △2021년 703억2037만원 △2022년 270억7972만원 △2023년 384억7600만원으로 2021년 700억원대로 폭증했다가 200억원대로 내려온 뒤 다시 300억원을 넘겼다.

임대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위반한 행위는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으로 총 2206건이 적발돼 70억43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어 '의무기간 내 미임대 혹은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한 행위'로 총 1045건이 적발돼 252억94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다음은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236건(49억2540만원) △양도 미신고 162건(6억4100만원) △부기등기 미이행 92건(1억700만원)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50건(3억100만원)등 순이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의무위반 행위가 일어난 곳은 경기도로, 총 1722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돼 총 86억641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서울은 적발 건수 1248건, 과태료 금액 213억8553만원으로 전체의 55.6%를 차지했다. 

이 밖에 △인천(202건) △광주(166건) △제주(115건) △부산(104건)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