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관광·휴양시설 대상 투자이민제 지정 추진

연합뉴스 2024-10-23 10:00:30

동해시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평창군 용평관광단지 신청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강원도는 동해시 경제자유구역 망상1·2·3지구와 평창군 용평관광단지의 관광·휴양시설을 대상으로 투자이민제 지정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 등에 10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는 거주(F-2) 자격을, 5년간 투자를 유지할 경우 영주(F-5) 자격을 각각 부여하는 제도다.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와 용평관광단지 내 관광·휴양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영주권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의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투자이민제 지정 추진에 앞서 강원경제자유구역청, 동해시, 평창군과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고 주민 설명회와 시군 의회 등을 통해 지역 사회 의견을 수렴했다.

정광열 경제부지사는 "투자이민제가 지정돼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관광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며 "올해 안으로 신청지역이 모두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말했다.

dmz@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