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104명 희생 추가 진실규명

연합뉴스 2024-10-23 10:00:23

전남 영광·진도·경북 경주서 군경에 희생…국가 사과 등 권고

진실화해위, 74차 전체위원회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을 전후해 부역 혐의 등을 이유로 군경에 집단 희생된 민간인 100여명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2일 열린 제89차 위원회 회의에서 1949년 4월∼1951년 9월 전남 영광군 묘량면·법성면·불갑면·대마면·위도면에 살던 주민 41명이 부역 혐의가 있거나 부역자의 가족이라는 이유 등으로 희생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조사 결과 가해 주체는 영광경찰서와 관할 지서 경찰, 군인, 군경토벌대 등이었다.

희생자 성별로는 남성이 78.1%(32명)였고 여성은 21.9%(9명)였다.

연령별로는 20∼29세가 31.7%(13명)로 가장 많았고, 30∼39세(24.3%·10명), 40∼49세(17.1%·7명) 순이었다.

부모와 함께 피란에 나섰다 희생된 10세 이하 아동도 4명(9.8%) 있었다. 11∼19세 청소년도 4명이었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위원회에서 1950년 10월∼1951년 1월 전남 진도군 진도면·고군면·군내면에 거주하던 주민 22명이 인민군 점령기에 부역한 혐의가 있거나 부역자의 가족이라는 이유 등으로 진도경찰서, 고군 지서, 군내지서 소속 경찰에 집단희생된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1946년 10월∼1950년 5월 경북 경주에서 주민 41명이 경주경찰서와 관할 지서 경찰, 경주 주둔군인, 우익청년단 등에게 연행돼 경주군 일대에서 총살되거나 상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이 결정됐다.

진실화해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피해 보상을 위한 조처, 추모사업 지원, 역사 기록 반영, 평화 인권 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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