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수수료 갈등, '8차' 마지막 회의서 타협점 찾을까?

데일리한국 2024-10-23 06:00:00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 철회 촉구 우아한형제들 앞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 철회 촉구 우아한형제들 앞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세진 기자]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상생협의체가 오늘(23일) 마지막 8차 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이날 회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마련해 양측에 제시할 수밖에 없다. 중재안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정부가 입법을 통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한 만큼 배달 플랫폼 규제 가능성이 커진다.

업계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총 7번의 회의를 열고 배달앱 수수료율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상생협의체는 배달앱 운영사와 입점업체 사이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정부 주도로 출범한 자율 협의체다.

배달의민족은 회의에서 입점업체의 매출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 책정하는 차등 수수료안을 제시했다. 매출액 상위 60% 이내 업주들에게 수수료율 9.8%를, 60~80% 구간 업주들에겐 6.8%, 80~100% 구간 업주들에겐 2.0%를 적용하는 안이다. 

이에 대해 입점업체 측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 보면 참여 하는 협회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현재 상생협의체에 참여 중인 가맹점주들은 크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산업협회 등이 있다.

일반 가맹점주협의회에서는 배달의민족이 제시한 차등 수수료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다만 차등 수수료안과 관련 배달의민족의 수수료율 6.8%에 해당하는 사업자 대상을 기존 매출액 상위 60~80%에서 최대한 늘리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 9.8% 수수료를 적용하는 구간은 상위 60%에서 최소화하는 안도 함께 제시했다.

반면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모여있는 외식산업협회 등에서는 중개수수료율을 최대 5%로 제한하는 상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차등 수수료안이 적용될 경우 업체들의 절반 이상이 현행 수수료율을 그대로 적용받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회의에 참석하는 입점업체 한 관계자는 "차등수수료안에 대해 일반 가맹점주협의회에서는 전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지만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모여있는 외식산업협회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일률적으로 수수료율 자체를 대폭 낮춰달라 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10월 중 상생안 도출을 목표로 내세운 만큼 이날 열리는 8차 회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양측에 제시하게 된다.

중재안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정부가 이를 권고안 형태로 발표하게 된다. 구속력이 없는 권고안이지만, 향후 배달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와 정치권에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우대수수료율 등 입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현재 대통령실은 배달수수료율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이날 합의안이 도출될 텐데 이를 양측에서 받아들일지 아닐지 결과는 모르겠다”며 “무엇보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는 상생안을 몇 차례 제시하고 수정하고 했지만, 쿠팡이츠는 그동안 전혀 없었기에 예상이 안간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를 못하게 될 경우 협의체 운영자 측에서 기존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중재안을 제시하고 이마저도 불발되면 협의체는 무산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법화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