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번 벌금형 받고도…또 1억 임금체불한 악덕 건설업자 조사

연합뉴스 2024-10-23 00:00:18

고용노동부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임금 체불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 임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건설업자(6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 20여명의 임금 1억1천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2016년부터 73차례에 걸쳐 임금을 체불해 6번이나 벌금형을 받았다고 노동당국은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4천만원의 상당의 임금을 청산해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나머지 체불 임금에 대해서도 청산할 수 있게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고의·상습 체불을 하는 사업주에 대해 엄격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war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