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공무원 노조 타임오프, 이르면 다음달부터 사용 가능"

연합뉴스 2024-10-23 00:00:13

공무원 노조도 '유급 전임자' 활동 보장…타임오프 한도 의결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결정된 공무원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는 이르면 11월 말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고용노동부가 밝혔다.

경사노위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공무원 근면위)는 이날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조합원 수에 따라 8단계로 나뉜 공무원 노조 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의결된 한도에 따르면 조합원이 '300명 이상 1천299명 이하'인 노조는 1~2명의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다. 민간과 비교해 절반 수준 타임오프가 부여되는 것이다.

이날 의결된 타임오프 한도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즉시 시행된다.

고시를 위해서는 30일 정도 행정규칙 제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이르면 다음 달 하순 고시가 이뤄지고 현장에서 타임오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노동부는 '타임오프 한도'는 '면제할 수 있는 최대치의 근로시간'으로 실제 면제시간은 각 기관의 예산과 인력 상황을 고려해 기관과 노조가 협의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무원노조법령에 타임오프 사용 인원과 이를 사용한 인원에 지급된 보수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특히 연간 근무시간을 전부 면제받은 경우 월별 사용 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건전한 운영이 이뤄지도록 지도·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jylee2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