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6주 낙태' 병원장・수술 집도의 구속영장 신청

스포츠한국 2024-10-22 17:20:31
사진=유튜브  사진=유튜브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경찰이 ‘임신 36주차 낙태’ 유튜브 영상과 관련해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을 집도한 의사와 병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2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0대 여성 A씨의 낙태 수술을 한 산부인과 병원장 B씨와 수술을 집도한 산부인과 전문의 C씨를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란 제목의 영상을 올려 임신 36주차에 병원에서 낙태 수술을 받은 과정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36주 태아 낙태 브이로그’란 제목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돼 논란이 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A씨와 낙태 수술을 한 의사를 살인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배당해 수사에 들어갔고 의료진 6명과 A씨, 브로커 2명 등 총 9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