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저건 맞고 돌연사' 사용기간 초과장비 사용 지적

연합뉴스 2024-10-22 17:00:22

광주경찰청 국정감사서 노후 장비 대책 마련 촉구

질의하는 한병도 의원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살인미수 피의자가 테이저건에 맞고 숨진 사건에서 경찰이 사용 연한이 지난 테이저건을 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22일 광주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테이저건에 맞고 사망한 피의자에게 사용된 테이저건은 2010년 생산된 것"이라며 "사용 연한을 3년 9개월 초과한 장비를 사용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비가 노후한 것이 사망을 유발했는지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용 기간이 지난 제품은 안전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일선 경찰관들이 머뭇거리게 될 것"이라며 "테이저건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하지 못하면 국민 안전과 경찰의 안전까지 해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광주청 장비 노후화율이 2020년 26%에서 올해 61%로 많이 증가한 자료를 제시하며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박성주 광주경찰청장은 "전국적으로 한국산 테이저건을 공급하려다 못한 부분이 있어 부득불 사용 연한이 지난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며 "매년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지만 바람직한 것은 사용 연한이 지나지 않은 장구를 사용하는 것임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광주 북구 양산동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 A씨가 별거 중이던 가족의 집에 침입해 30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다가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맞고 검거됐다.

이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로 호송된 A씨는 돌연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in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