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 등 GLP-1 비만치료제' 해외직구 막는다…식약처, 단속 강화

데일리한국 2024-10-22 16:35:36
1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덴마크 제약회사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치료제 위고비 한국 출시 행사장에 위고비 모형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덴마크 제약회사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치료제 위고비 한국 출시 행사장에 위고비 모형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최근 출시된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계열 비만치료제를 해외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직접 구매해 국내로 반입하는 것을 차단한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온라인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적극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GLP-1 계열 치료제는 포도당 의존적인 인슐린 분비 증가, 글루카곤 분비 저해, 허기 지연 및 체중 감소효과가 있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치료제다.

최근 전세계 비만치료제 열풍을 일으킨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치료제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티드)’가 국내에 출시되면서 GLP-1 계열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고 있다.

이에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 해외직구에 대한 정보가 SNS 등을 통해 공유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식약처는 위고비가 출시된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위반 게시물 12건을 적발해 조치하기도 했다.

해당 비만치료제는 반드시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투여해야 한다.

해외직구로 구매할 경우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불법 위조품인 경우 위해성분이 있을 수 있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오남용의 우려가 있어 위험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주요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비만치료제 등을 금칙어로 설정하고 자율 모니터링을 하도록 협조요청을 했다”며 “SNS,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불법으로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게시물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식약처와 관세청은 비만치료제 해외직구 불법판매·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해당 비만치료제는 절대로 구매하거나 투여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