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빛공해 방지 '조명관리구역' 도 전역으로 확대 지정

연합뉴스 2024-10-22 16:00:18

가평·연천 새로 포함…구역별로 가로등·광고등 등 밝기 규제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22일부터 '조명환경관리구역'을 가평군과 연천군을 새로 추가해 31개 모든 시군으로 확대 지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빛공해 지도

조명환경관리구역은 빛공해방지법과 관련 조례에 근거해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으로 인한 건강 및 환경 피해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해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목적에서 지정한다.

앞서 도는 2018년 7월 도내 29개 시군을 조명환경구역으로 지정하고 1년 유예를 거쳐 2019년 7월부터 인공조명 설치 지역과 종류에 따라 밝기 규제에 들어갔다.

1종부터 4종까지 4가지 구역으로 구분되는데, 1·2종은 국립공원·녹지·농림지역·관리지역 등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 3종은 주거지역, 4종은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이다.

1종에서 4종으로 갈수록 밝기 허용기준이 높아진다. 가로등의 경우 1~3종 지역은 주거지 조도 기준이 최대 10룩스(lx), 4종 지역은 25룩스까지만 허용된다. 1룩스는 촛불 1개를 켰을 때 정도의 밝기다

규제 대상 조명은 가로등·보안등·체육시설 조명 등 공간등, 옥외광고물 등 광고등, 조형물이나 아파트 등에서 사용하는 장식등이다.

빛 방사 허용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초과 범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가평군과 연천군 추가 지정은 지난해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한 조치다.

2023년(3차) 경기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측정한 조명 수 대비 기준치를 초과한 조명 수 비율(초과율)이 가평군은 60.0%, 연천군 35.5%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평군과 연천군을 다른 29개 시군과 동일하게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당시 도내에서 측정한 조명 수(3천23개) 대비 기준치를 초과하는 조명 수(1천477개)가 절반에 가까운 48.9%로 조사됐다.

이런 초과율은 2014년(1차) 37%, 2020년(2차) 40%보다 높아진 것이다.

도내에서는 2022년 한해 빛공해 관련 민원이 1천579건 발생했는데 이 중 광고조명으로 인한 민원이 890건으로 절반이 넘은 56.4%를 차지했다.

광고조명에 의한 빛공해 피해는 대부분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연접한 지역이나 상업시설과 주거지가 혼재한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유형은 수면 방해, 생활 불편, 눈부심 등이 주로 이뤘다.

지난해 10월~올해 2월 도민 290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빛공개 관련 설문조사에서는 33.4%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로 불편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거주지역에서 빛공해가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21.4%로 나타났다.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