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수은, 체코 LOI의 '최상위 표현' 지난해에는 한 건도 없어”

데일리한국 2024-10-22 15:34:12
수출입은행이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 발급한 LOI에 2023년 발급한 동종의 LOI에서는 볼 수 없었던 최상급 표현이 들어있다는 지적이 22일 나왔다. 사진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수출입은행이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 발급한 LOI에 2023년 발급한 동종의 LOI에서는 볼 수 없었던 최상급 표현이 들어있다는 지적이 22일 나왔다. 사진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이 지난해 작성한 금융지원의향서(관심서한, LOI) 가운데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 표기했던 최상위 표현을 쓴 경우가 단 한차례도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에 따르면 2023년 수출입은행은 총 26건의 LOI를 발행했는데, 체코 원전 LOI에 담긴 최상위 표현은 단 한차례도 없었다.

체코 원전 LOI에는 ‘높은 관심(strong interest)’, ‘가장 유리한 자금조달 조건(the most favorable financing term)’이라는 용어가 담겼다. 그런데 이들 표현은 수출입은행이 2026년 발급한 26건의 LOI에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단 '예비적 관심(interest, preliminary interest)', 'OECD 약관에 따른 금융(financing in accordance with OECD)'이라는 표현만 있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근거로 “우리가 체코 측에 먼저 가장 유리한 금융지원을 제시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