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전세사기’ 부당대출한 새마을금고 지점장 ‘집유’

데일리한국 2024-10-22 15:41:15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신지연 기자] 천안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수십억원을 부당 대출해 준 새마을금고 지점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법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법무사 C씨(65)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A씨는 천안의 한 새마을 금고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21년 1월 사이 부동산 및 대출 브로커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25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출 홍보를 하다가 알게 된 B씨가 건물 매매대금을 부풀린 일명 ‘업계약서’로 대출 신청한 사실을 알고도 적격 여부를 심사하지 않은 채 대출을 실행했다.

재판부는 “대출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지위에도 규정을 위반한 여러 건의 부당 대출로 전세 사기 범행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고, 금고는 거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어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여신 실적을 높이기 위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부당한 대가를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