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혼하며 재산 정리까지 했는데…남편 암 걸리자 "부양 책임 져"

데일리한국 2024-10-22 14:53:52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신지연 기자] 폭력성 때문에 ‘졸혼’한 남편이 암에 걸렸다며 아내에게 부양 요구를 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별거 3년차에 암 투병 중인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여성이 도움을 요청했다.

부모를 따라 호주로 이민 가 호주 국적을 취득한 A씨는 한국으로 돌아와 취업하고 남편을 만나 딸까지 낳았다.

하지만 남편은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폭력을 쓰는 등 난폭한 모습을 보여 결혼생활은 행복하지 않았다. 퇴사와 이직을 반복하는 등 직장생활마저 불안정했다.

A씨는 아이를 키우면서 일해야만 했고, A씨를 안타깝게 여긴 부모는 큰돈을 보태 집을 마련해줬다.

힘든 시간을 보내던 A씨에게 어느 날 호주 주재원에서 일할 기회가 찾아왔다. 곧바로 딸을 데리고 떠난 그는 남편과 떨어져 지내 평온하고 행복했다고 한다. 시간이 흘러 딸은 호주 대학에 입학했고, A씨는 혼자 한국으로 돌아와 남편과 1년 정도 함께 살았다.

하지만 남편의 폭력성향이 고쳐지지 않았고, 괴로웠던 A씨는 남편과 아파트를 팔아 절반씩 나눠 갖기로 '졸혼'에 합의했다. 아울러 친정 아버지가 남긴 부동산은 딸에게 증여키로 남편과 합의했다.

그런데 3년이 흐른 어느 날 남편은 뜬금없이 연락해 “암에 걸렸다. 아내로서 부양책임을 다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혼할 결심이 섰다”며 “남편은 3년 전 나눠 가진 돈이 거의 남지 않았다면서 딸에게 증여한 땅도 재산분할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조윤용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졸혼은 부부가 합의하여 별거하는 것에 불과하기에 법적으로는 여전히 혼인 상태다”며 “남편이 암에 걸려 생활고를 겪고 있다면 일정 부분 부양 의무를 부담해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재산 정리에 대해서도 졸혼하면서 합의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 다만 재산 정리에 대해 정한 내용이나 실제 이행된 내역 등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중요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딸에게 증여한 부동산의 경우는 “A씨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남편과 합의해 별거 시작 당시 증여했기 때문에 분할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