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 중소·중견기업, 신용보증료 할인 받는다

연합뉴스 2024-10-22 14:00:41

여성가족부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여성가족부와 신용보증기금은 23일부터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신용보증기금 보증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가족친화제도는 여가부가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자녀 출산과 양육지원 제도, 유연근무 활용 정도를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다. 2008년에 도입한 후 작년까지 모두 5천911개 기업이 지정됐으며, 이 가운데 73.7%(4천359개)가 중소·중견 기업이다.

양 기관은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이용할 경우 보증료율의 0.2%포인트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증료율 할인을 받으려는 해당 기업은 가까운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을 찾아 신청서를 내면 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과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 기업에 도움이 되는 혜택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hlamaz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