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경비원에 욕한 초등학생 훈계했더니...가방서 흉기 꺼내 찔러”

데일리한국 2024-10-22 13:24:45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신지연 기자] 70대 경비원에게 욕설하는 초등생을 훈계한 40대가 해당 학생으로부터 흉기에 찔린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지난 6월1일 오후 3시께 서울 신림역 근처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A군(11)과 경비원 유모 씨(74)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다.

유씨가 A군과 그의 친구들에게 안전한 곳에서 놀 것을 권유하자 A군이 유씨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이 상황을 목격한 오모 씨(42)가 다가가 “어디서 어른에게 반말을 하느냐”고 훈계하자 A군은 “당신이 뭔데 시비냐”며 “칼에 찔리고 싶냐”고 받아쳤다. 이내 A군은 가방에서 검은 천에 싸인 흉기를 꺼내 오씨의 배를 찔렀다. 다행히 오씨는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

인근 주민이 관악경찰서에 이를 신고했고, A군의 친구도 오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맞신고를 했다. 또 A군은 아동을 학대했다며 경비원 유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관악경찰서는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추가 조사에 나섰고 오씨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A군을 특수상해죄로 서울가정법원에 소년범으로 송치했다. A군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촉법소년들의 범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2023년 5년간 검찰에 넘겨진 촉법소년은 6만 5987명이다. 2019년 8615명에서 지난해 1만 9654명으로 배 이상 늘었다.

이들은 일반 절도를 넘어 살인·강도·성폭행·방화 등 강력범죄도 서슴지 않고 저지르고 있지만 소년법에 따라 처벌은 받지 않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