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아파트 이웃 살해' 최성우, 법정서 "살인 고의 없었다"

연합뉴스 2024-10-22 13:00:35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아파트 이웃 주민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성우(28)가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최성우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는 고의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살인의 죄는 부인하고 상해치사의 죄는 인정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성우는 변호인의 의견과 동일한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동의한다"고 대답했다.

최성우는 지난 8월 20일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이웃 주민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다며 지난달 12일 최성우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hu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