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판정 불복 소송 중 17.7%는 법원서 결과 뒤집혀"

연합뉴스 2024-10-22 12:00:36

박정 "공단, 약자인 산재 노동자에 더 너그러운 판단 필요"

근로복지공단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불승인 판정에 불복해 제기된 소송 5∼6건 중 1건 가까이는 올해 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힌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법원에서 확정된 산재 판정 불복 소송 1천254건 중 공단이 패소한 사건은 222건으로 17.7%를 차지했다. 일부 승소·일부 패소 비율은 2.6%였다.

공단의 산재 소송 패소율은 2021년 12.3%, 2022년 14.1%, 2023년 13.6% 수준이었다가 올해 상승했다.

공단을 상대로 한 산재 소송은 대다수가 산재 불승인 판정을 받은 근로자가 제기한 것이다.

이처럼 법원에서 결정이 뒤집히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은 공단은 업무와 질병 사이 의학적, 과학적 인과관계에 치중해 보지만, 법원은 사회적 규범과 개인의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의원실은 분석했다.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해 소송까지 가는 동안 피해 노동자의 고통도 길어진다.

LED 공장에서 일하다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노동자 A씨는 2017년 산재 승인을 신청해 불승인 판정을 받은 후 2020년 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 연달아 승소했다. 그러나 공단이 지난 8월 대법원 상고를 결정하면서 7년간의 긴 싸움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태다.

박 의원은 "직접적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의학적·과학적 연관성만 따진다면 산재를 당한 노동자는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며 "산재보험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공단이 약자에게 더 너그러운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mihy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