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사각' 무호적자, 법률구조공단 도움으로 호적 취득

연합뉴스 2024-10-22 11:00:31

대한법률구조공단

(김천=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아파도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없던 무호적자(가족관계등록부 미취득자)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호적을 만들게 됐다.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은 60대 A씨에 대해 "가족관계등록창설 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결정했다.

A씨는 경북 영천에서 태어난 것으로 기억하지만 정확하지는 않고, 당시 호적이 없어 학교에 다니지 않은 것으로 기억했다.

A씨는 호적을 만들고 싶었지만, 관련 법규를 잘 모르는 등 개인적인 이유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에 대해 엄두를 못 냈다.

그는 몸이 너무 아팠지만, 호적이 없어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자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성본 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법원에 접수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경찰청 사실조회를 거쳐 성본 창설 결정이 났고, 이후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 결정이 났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이보영 변호사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A씨가 병원 치료를 받고,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si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