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무임승차 멈춰라'…WSJ 등도 AI기업 상대 저작권 소송

연합뉴스 2024-10-22 10:00:40

뉴스코프 산하 언론사들, 美법원에 퍼플렉시티 AI 제소

퍼플렉시티 AI 로고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심혈을 기울여 생산한 기사를 무단 수집해 인공지능(AI) 학습 등에 활용한다는 비난을 받아온 AI 기업들을 겨냥한 미국 주류매체들의 반격이 거세지고 있다.

21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모회사인 다우존스와 뉴욕포스트는 이날 AI 스타트업 '퍼플렉시티 AI'(이하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이들 매체는 퍼플렉시티의 AI 기반 검색 서비스가 자사의 기사와 사설, 기고문 등을 불법적으로 복제·재생산하는 '무임승차'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와 엔비디아 등의 투자를 받으며 '구글 대항마'로 주목받아온 퍼플렉시티는 AI 검색엔진 업체다.

대화형 챗봇인 오픈AI의 챗GPT나 AI 스타트업 앤스로픽의 AI 모델인 클로드 등과는 달리 검색 기능에 더 초점을 맞춘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문제는 인터넷에서 찾은 다수의 정보를 사용자에게 그대로 제공하는 기존 검색엔진과 달리 AI를 활용해 이를 하나로 요약한 답변을 제공하면서 콘텐츠 생산자들이 소외되는 데서 발생했다.

답변을 생성하면서 사용한 뉴스 등 자료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첨부하긴 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선 굳이 링크를 클릭해 볼 이유가 없다고 AFP는 지적했다.

WSJ 등은 소장에서 "전통적 인터넷 검색엔진의 사업 모델과 달리 퍼플렉시티의 사업 모델은 콘텐츠 생산자에게 사업 기회를 주긴커녕 콘텐츠 생산자가 (자체 생산한 콘텐츠로) 수익을 낼 기회를 빼앗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WSJ과 뉴욕포스트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면서, 퍼플렉시티가 저작권 침해 건수당 15만 달러(약 2억원)를 배상하고 무단 수집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에서 삭제하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다우존스와 뉴욕포스트의 소유주인 미디어 그룹 뉴스코프는 퍼플렉시티 측에 오픈AI 등과 체결한 것과 유사한 콘텐츠 이용 파트너십을 맺을 것을 요구했으나 퍼플렉시티 측이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퍼플렉시티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미국에선 최근 AI 기업들을 상대로 언론사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해 오픈AI가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자사의 콘텐츠를 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이달 초에는 퍼플렉시티에 저작권 침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밖에 시카고 트리뷴 등 8개 신문사도 지난 4월부터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며, 6월에는 미국 탐사보도 전문 비영리단체 탐사보도센터(CIR)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다.

hwang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