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MBC 제재 취소 판결은 아직 1심…전체 판결 봐야"

연합뉴스 2024-10-22 00:00:59

"방심위원장 호선, 몇 명 모여 해야 한단 규정 없어"

답변하는 류희림 방심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최근 법원의 MBC 보도에 대한 과징금 제재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아직 1심 판결이고 2심과 대법원판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전체 판결을 보고 말씀드려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심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느냐는 야당 측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여당 측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처분을 옹호하며 "방심위 심의 결과를 정부 기관인 방통위는 의결을 통해 공적 효력을 부여할 뿐, 재심의를 하거나 다르게 의결하지 않는 게 대부분"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그런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공감했다.

또한 "행정법원 판결대로라면 방통위, 국가기관이 직접 심의 내용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게 아니냐"는 물음에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했다.

방통위는 이번 판결에 항소한 상태이다.

류 위원장은 지난 7월 9인 정원이 아닌 5인 체제에서 위원장 호선이 이뤄졌다는 야당 지적에는 "위원장이 없이는 위원회 업무가 마비된다. 매달 2만여 건의 민원이 들어오는데 위원회가 가동되지 않으면 긴급한 안건들에 대해 차단 등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원장 호선이 긴급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사람은 누구냐는 물음에는 "5명이 모여 같은 의견을 서로 나눴다"고 했다.

이어 "방심위 규정에 위원회 구성원이 9명으로 돼 있다는 규정만 있지 몇 명이 모여서 위원장을 호선해야 한다는 건 없다"고 강조했다.

당시 회의장 문을 잠그고 회의했다는 지적에는 "비공개회의인데 외부에서 회의를 방해하려는 움직임에 있어서 위원장 직무대행이 질서 유지 차원에서 내린 조치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 보도에 대해 민원을 낸 신청인에게 뉴스타파 기자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민원을 누가 사주했는지와 류 위원장과의 관계를 물으며 반론권을 주겠다고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방심위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사실상 협박 문자이며, 이후로 민원 신청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li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