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플레이 환불제한 시정권고 무응답…소비자보호책 강구해야"

연합뉴스 2024-10-21 18:00:31

조승래 의원 국정감사서 지적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구글의 앱마켓 구글플레이가 청약 철회와 환불 관련 국내법을 위반해 한국소비자원의 약관 시정 권고를 받고도 1년 넘게 고치지 않고 있다.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게 시스템을 구축한 애플·원스토어와 달리 구글은 통신판매업자가 아니어서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구글플레이는 청약 철회 기간을 48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환불 횟수를 한 차례로 제한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은 7일 이내의 청약 철회 기간을 보장하고 법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청약 철회를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

소비자원은 작년 8월 구글에 공문을 보내 약관 시정을 권고했지만, 구글은 통신판매업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소비자원 권고에도 현행법 위반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셈"이라며 "소비자원 권고에 강제력이 없는 만큼 공정위의 시정명령처럼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 "앱마켓 규제와 관련해 기술적인 부분은 방통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비자보호와 같은 나머지는 공정위가 각각 맡았다"며 "공정위가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규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인앱결제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도 인용했다.

인앱결제는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가 자체 내부 시스템으로만 유료 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한 방식이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 15일까지 접수된 인앱결제 관련 피해구제 신청 1천718건 가운데 계약불이행, 계약 해지 위약금, 청약 철회, 무능력자계약 등 결제·환불 관련 피해가 전체의 67.8%(1천165건)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이 작년 7월 발간한 '앱마켓 소비자문제 실태조사' 보고서에서도 대금 취소와 환급 거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피해 유형으로 분석됐다.

조 의원은 "EU(유럽연합) 등 해외에서는 앱마켓 독과점에 철퇴를 내리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며 "공정위가 명백한 불공정 약관까지 방치한다면 국내 시장과 소비자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차별과 홀대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