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정폭력은 '박해'…우간다 여성 난민으로 인정

데일리한국 2024-10-21 17:29:57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나혜리 기자]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고자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한 우간다 여성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우간다 여성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우간다의 비정부기구(NGO)에서 일하다 만난 남성 B씨와 2012년 결혼했다. 하지만 A씨의 비극은 첫째 아이를 출산한 후 복직한 시점에 찾아왔다.

B씨는 A씨가 출근하려 한다는 이유로 지팡이나 전깃줄로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고문했다. A씨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할 정도의 타박상을 입거나 의식을 잃기도 했다.

폭행이 4년째 지속되던 무렵인 2018년 7월 A씨는 한국에 들어왔다. 그러자 B씨는 A씨 남동생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친정 가족도 폭행했다.

A씨는 그해 12월 난민인정 신청을 했으나 당국은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서 규정한 '박해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A씨가 낸 불복 소송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이라는 이유로 박해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고 국적국 정부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상태"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폭력은 남편의 개인적 일탈에 의한 게 아니라 우간다 역사에 걸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남성 중심적 문화와 여성 차별을 기반으로, 국가의 방치 속에서 존속돼 온 구조적 문제"라며 "이는 A씨의 행복추구권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등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