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임에 숨진 18개월 '유령 아동' 출생 미신고자 명단에도 없었다

연합뉴스 2024-10-21 16:00:25

부산시 "전수조사 후 출생미신고자 관리…전입 후 전달받은 내용 없어"

출생 미신고 아동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에서 친모의 방임으로 숨진 생후 18개월 된 아기가 출생 신고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정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을 관리하는 명단에서도 누락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출생 이후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임시 신생아 번호'로만 남아 있는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해 전국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다.

현재 정부는 2010∼2023년생들에 대한 생존 여부와 범죄 혐의점 등을 확인했으며, 법적 분쟁으로 출생 신고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별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해운대구에서 숨진 생후 18개월 된 아기의 경우 부산시가 관리하는 출생 미신고 아동 명단에도 누락돼 있었다.

현재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출생 미신고 아동은 2명이다.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등 법적 이유로 신고되지 않고 있다.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10명 중 1명 이상 숨져 (CG)

아기의 친모인 20대 A씨는 지난 5월 부산시로 전입해왔지만, 이후에도 부산시 출생 미신고 아동 관리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부산시와 보건복지부는 현재 숨진 아기가 출생 미신고 명단에서 누락된 이유와 그동안 관리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수도권의 한 의료기관에서 태어나 임시신생아 번호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A씨 자녀가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유령 아동' 전수조사를 받았는지, 그렇다면 어떤 과정에서 누락돼 정부의 관리를 받지 못한 것인지 살피는 것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A씨는 부산에 오기 전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달랐는데, 자체적으로 알아본 결과 두 지자체 모두 출생 미신고 아동 관리 명단에 숨진 아기가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구두상 확인했다"며 "만약 A씨처럼 아기가 출생 미신고인 상태에서 이사해야 하는 경우라면, 기존 지자체에서 전입 신고한 지자체로 아동의 출생 미신고 사실을 알려 지속해 관리받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전수조사 이후에도 출생 미신고자로 남아있는 아동의 경우 여러 복지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부산경찰청

앞서 지난 15일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18개월 된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자녀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상 영아유기치사)로 20대 친모를 구속했다.

숨진 아기는 사망 당시 저체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psj1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