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가능…법원, 2차 가처분도 기각(종합)

연합뉴스 2024-10-21 13:01:05

고려아연, 23일까지 자사주 매입 통해 의결권 확보 총력

경영권 분쟁은 장기화 가능성…'캐스팅보터' 국민연금 주목

11일 이사회 연 고려아연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한주홍 기자 = 세계 1위 비철금속 제련기업인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 과정의 법정 공방 2라운드에서 법원이 또 고려아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 2일에도 영풍과 MBK파트너스 연합 측이 최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번 2차 가처분은 고려아연이 지난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자사주를 주당 89만원에 공개매수한다고 하자 영풍 연합 측이 자사주 매입은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것이다.

지난 18일 열린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도 영풍 연합 측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는 최 회장 개인을 위한 것으로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라고 반박했다.

발언하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자사주 매입'을 지속할 수 있다는 법원 결정에 따라 고려아연은 일단 오는 23일까지 예정된 자사주 공개매수를 계속 진행해 의결권 확보에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고려아연은 이날 법원의 기각 결정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자사주 공개매수를 완료한 뒤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막겠다"고 밝혔다.

현재 영풍 연합 측은 지난 14일 끝난 공개매수를 통해 회사 지분율을 38.47%까지 끌어올린 상태다.

최 회장 측은 우호지분인 베인캐피털이 공개매수에 성공할 경우 지분율을 36.49%까지 올릴 수 있다.

법정 공방 2라운드에서 고려아연이 승리했지만, 업계에선 양측의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양측의 지분율 격차가 크지 않아 임시주주총회까지 표 대결을 두고 치열한 수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의 지분 7.83%를 보유해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의 선택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앞서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18일 국정감사에서 고려아연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장기적인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 판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영풍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고려아연은 고(故) 장병희·최기호 창업주가 공동으로 세운 회사다. 현재 고려아연은 최씨 일가가, 영풍그룹과 전자 계열사는 장씨 일가가 경영을 담당하고 있다.

2022년 최윤범 회장 취임 이후 최씨 일가와 영풍그룹 장씨 일가 간 고려아연 지분 매입 경쟁이 벌어지면서 두 회사는 경영권 갈등을 빚었다.

양측의 경영권 분쟁이 격화하면서 다툼은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ju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