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2차 가처분도 기각

데일리한국 2024-10-21 12:48:38
고려아연 CI와 영풍 CI. 사진=연합뉴스   고려아연 CI와 영풍 CI.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용구 기자]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고려아연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을 막아 달라며 낸 2차례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측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측의 고려아연 공개매수는 23일까지 정상 진행되게 됐다. 

이번 가처분은 고려아연이 지난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자사주를 주당 89만원에 공개매수한다고 하자 영풍측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것이다. 

최윤범 회장 등 현 고려아연 경영진과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은 세계 1위 비철금속 제련 기업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놓고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다.  

앞서 영풍 연합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한 공개매수 기간(지난달 13일~이달 4일)에 고려아연측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영풍 연합측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행위가 향후 국내 자본시장과 기업거버넌스 부문에서 얼마큼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대해 비교적 짧은 가처분 심리과정에서 법원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윤범 회장의 지위 유지를 위한 해당 자기주식 공개매수는 결국 회사 및 남은 주주들에게 피해만 남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측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기주식취득 공개매수를 완료하고 이후에도 의결권 강화를 통해 MBK-영풍 연합의 국가기간산업 훼손을 막아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