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영주권 취득 사기 재미교포, 추가 징역형

연합뉴스 2024-10-21 12:00:31

광주지법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의사나 사업가를 사칭한 사기 행각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재미교포가 여죄가 드러나 추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재미교포 A(51)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광주 모 대학병원에 교환교수로 온 미국 의사이자 해외 의료기기 회사 한국 대표로 자신을 거짓 소개하며 사기 행각을 벌여, 8명 피해자에게 5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영주권 취득이나 자녀 미국 유학을 돕겠다며 영주권 신청 비용 등을 받아, 사치품 구매나 빚을 갚는 데 썼다.

일명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A씨는 자녀 유학이나 미국 영주권 취득 명목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4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중이다.

A씨에 대한 수사 사실이 알려지자 피해자들의 추가 고소·고발이 이어져 여죄로 추가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취업이민, 교환학생, 질병 치료 등에 도움을 주겠다고 속여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