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OTT들, 함저협과 7개월 협상끝 음악저작물 이용 합의

연합뉴스 2024-10-21 12:00:27

"저작권 신탁제도 유연성 덕분"…글로벌 사업자들과도 합의 추진

함저협 이미지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국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들은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와 음악 저작물 이용 허락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합의에 참여한 OTT 사업자는 티빙·웨이브·왓챠·U+모바일TV이다.

함저협은 같은 문제를 두고 OTT 사업자와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과는 다른 단체이다.

이번 합의는 지난 3월부터 약 7개월간의 협의 끝에 이뤄졌으며, 합의할 수 있었던 주요 이유 중 하나는 함저협이 시행 중인 저작권 신탁제도의 유연성 덕분이라고 양측은 설명했다.

전통적으로 저작자가 저작권집중관리단체(신탁단체)에 신탁한 저작권이 있는 경우, 새로운 음악저작물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저작물의 배경음악 등으로 이용하려 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영상물 제작자와 저작자가 저작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받는 경우, 저작권이 이중으로 양도돼 저작자에게 과다한 사용료가 정산될 수 있다고 OTT 업계는 주장해왔다.

음저협의 경우 저작권자가 신탁한 것 외에 별도 영화음악 등 새로 창작해 제작사에 납품(개인거래)을 해도 자신들이 신탁한 것으로 간주하고 저작권료를 걷으려 한다고 OTT 업계는 비판해왔다.

그러나 함저협이 채택한 신탁범위 선택제도를 통해 저작자는 특정 저작물이나 저작권을 신탁 관리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과다 정산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게 함저협 설명이다.

양측은 이번 합의의 의미에 대해 "실제 OTT 서비스에서 사용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신탁 음원이 사용되지 않은 콘텐츠, 오리지널 콘텐츠나 음악 저작권이 사전 처리된 영화 등을 제외한 항목에 대해서만 저작권 사용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OTT 서비스의 '가입자 수' 산정에 있어 다수 이용할 수 있는 계정의 경우 실제 사용자 수가 아닌 '이용료를 지급한 자'로 정의함으로써, 과도한 저작권 사용료 청구를 방지했다고 덧붙였다.

함저협은 이번 합의에 근거해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함저협은 향후 저작권 무단 이용 사례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조처를 할 예정이다.

특히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쿠팡플레이 등 글로벌 OTT 사업자들과도 동일한 조건으로 합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저작권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li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