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 제한 '모의 단속'

연합뉴스 2024-10-21 10:00:38

12월 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앞두고 2차례 실시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강원 원주시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모의 단속에 나섰다.

치악산에서 바라본 원주시 전경

21일 시에 따르면 모의 단속은 지난 1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11월 4∼22일 총 2차례 실시한다.

수도권 및 6개 특별·광역시에 진입하는 전국 17개 시도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전체가 대상이다.

다만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거나 장애인, 보훈, 기초생활,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차량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시기는 12월부터 2025년 3월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이후에는 위반 시 1일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등 저공해 조치를 해야 한다.

이호석 기후대응과장은 "계절관리제 모의 단속에 적발된 차량 소유자에 안내 문자 등을 발송해 운행 제한 차량임을 알리고 저공해 조치를 조기에 취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