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불인증 취소해야" 인하대 로스쿨 소송…법원 각하

연합뉴스 2024-10-21 09:00:32

"변협 평가위 평가는 행정처분 아니라 소송 대상 될 수 없어"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평가위원회가 결정한 '한시적 불인증' 평가에 반발해 인하대 로스쿨이 제기한 행정소송을 법원이 각하했다.

변협 평가위의 평가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판단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변협 로스쿨 평가위를 상대로 낸 '한시적 불인증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부적법한 소송을 본안 심리 없이 끝내는 조처다.

2022년 9∼12월 전국 25개 로스쿨을 평가한 평가위는 지난해 1월 인하대 로스쿨이 5개 평가 영역 중 학생·교원 등 2개 영역에서 부적합하지만, 1년 이내 개선이 가능하다며 '한시적 불인증' 평가 결과를 통지했다.

인하대 로스쿨을 운영하는 정석인하학원은 이 평가가 부당하다며 올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평가는 원고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학교 측의 주장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했다.

평가위 평가는 로스쿨의 설치인가·취소·변경인가·정원조정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향후 시정·보완 결과를 평가위나 교육부 장관 등에게 제출해야 하는 의무도 학교에 부여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평가 결과가 공표돼 로스쿨의 이미지나 신뢰도가 추락해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인 효과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정석인하학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2vs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