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개인정보·생태계 보호 앞장…우수조례 10건 선정

연합뉴스 2024-10-21 00:00:34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1. 서울 성동구는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피해가 증가하자 2023년 5월 전국 최초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근거로 디지털 저장매체(휴대전화·USB·하드디스크) 파기 서비스, 차량 안심번호판 제공 등 참신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민 호응을 받고 있다.

#2. 제주도는 자연자산을 소유·관리한 지역주민과 갈등으로 체계적인 자연 보전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도는 작년 12월 지역주민이 소유·관리하는 자연자산을 개발하지 않고 생태계 보전 활동을 할 경우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는 '생태계 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해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우수 적극조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고자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10건을 우수 조례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수 조례 중 높은 평가를 받은 대표 사례 5건에는 서울 성동구의 개인정보 관련 조례, 제주도의 생태계 서비스지불제계약 조례 외 충북도의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예산군의 예산상설시장 활성화 관련 건축 조례, 경북도의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가 꼽혔다.

이들 대표 사례 5건은 10월 중 국민심사를 거쳐 최종 순위에 따라 대상(1건), 최우수상(1건) 등을 받는다.

행안부는 최종 선정된 우수조례를 대상으로 사례집을 제작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고, 입법담당자 교육 등에 활용한다. 또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해당 조례를 '우수조례'로 표기해 확산할 계획이다.

edd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