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국회에 4대 분야 23개 입법과제 건의

데일리한국 2024-10-20 15:04:02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사진=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사진=대한상공회의소

[데일리한국 장정우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22대 첫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가 주목해야 할 23개 입법과제를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상의는 시대적 변화상을 반영해 첨단산업 투자 지원 강화, 안정적인 에너지 인프라 구축,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제도 확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 4대 분야에 걸쳐 23개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건의서는 조속입법이 필요한 18개 과제 중에서 여야가 공통적으로 법안을 발의한 과제가 14개나 된다며 신속한 입법을 당부했다.

건의서는 현재 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이 우리경제를 이끌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 글로벌 경제 패권경쟁의 성패를 결정할 것인 만큼 첨단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지원책을 촉구했다.

상의는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기업의 영업이익과 관계없이 투자액에 비례해 세액을 직접 환급해주는 직접환급제(Direct Pay)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R&D 투자세액공제 일몰기한도 2030년까지 연장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특법 개정안은 3년 연장에 불과한 반면, 미국·EU·대만 등 주요국은 첨단산업 세제지원을 2029년 또는 2030년까지 시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의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안이 논의되었지만 처리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주요 전력망 건설 사업들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며 주민수용성 및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건의서는 과도한 규제입법이 시장경제 발전을 막고 경제효율성을 떨어뜨린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되는 법제도를 확립해 줄 것을 촉구했다.

상의는 글로벌 기준 대비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부의 재분배라는 긍정적 기능보다 기업 경영권 위협, 일감몰아주기 유인, 기업밸류업 저하, 미래성장 투자 약화 등 부작용과 폐단이 크므로 국회가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의원발의 법안에 대해서도 입법영향분석을 도입하는 법안 처리를 주장했다. 동 법안은 18대 국회부터 관련법안이 계속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를 반복하고 있는 상태이다.

제도 도입이 지연되면서 역대 국회마다 의원발의 법안이 급증하여 법안가결률이 지속 하락하고 심도 있는 법안검토를 어렵게 하고 있다. 상의는 입법품질 제고를 위해서 주요 선진국이 시행중인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조속입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 재추진 신중, 포괄임금계약 금지 입법 신중, ESG 공시의무화 관련 입법 신중,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합리적 개선 등의 입법활동도 주문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첨단산업의 주도권 확보와 무탄소 에너지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22대 첫 정기국회가 국가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경제분야 입법과제를 조속히 처리하는 한편, 과도한 상속세 부담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